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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뉴스-더사건] 성범죄 연예인, 엇갈린 판결...뭐가 다른가? / YTN

2019-12-10 8 Dailymotion

■ 진행 : 함형건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공정식 / 경기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성범죄 선고가 나왔는데 판결이 엇갈렸습니다. 유명인들의 성범죄 판결 결과와 그 심리에 대해서 범죄심리학자의 사건 추적, 더사건에서 알아보겠습니다. 그리고 브라질에서 15년이 넘는 수감생활을 한 뒤 강제 추방 후 한국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공정식 경기대 교수와 함께합니다. <br /> <br />어서 오십시오. 며칠 지났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른바 집단성폭행, 불법촬영 유포 등 여러 가지 혐의를 받은 정준영과 최종훈 씨. 각각 징역 6년,5년형을 받았죠. 결과를 보면 동종 전과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 구형과 비슷한 선고가 나온 건데 이게 좀 이게 이례적인 결과라고요? <br /> <br />[공정식] <br />원래 재판에서 선고할 때는 검찰에서 구형한 것보다는 좀 낮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람들이 동종전과가 없음에도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대로 그대로 선고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피고인들이 연예인이면서 공인이거든요. 따라서 공익 차원에서 이 사람들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게 너무 크다라고 본 거죠. 그런 측면에서 판결한 거라고 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재판부는 단톡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다라는 정준영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공익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본 건가요? <br /> <br />[공정식] <br />그럴 수 있습니다. 이게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 피고인 측에서는 단톡방의 기록이나 이게 수집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법을 위반했고 그다음에 동영상에 있는 내용 자체가 이게 원본에 있는 것과 다르다. <br />그런 상태에서 이걸 증거로 채택해서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,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. 그런데 재판부는 그걸 어떻게 봤냐면 이게 공익제보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예요. 그래서 그 수집 자체는 위법한 것은 아닌데 정준영과 최종훈이 이걸 부인하니까, 원본과 다르다고 부인을 하니까 결국 증거 능력은 없다,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. 그렇기는 하지만 단톡방에 있는 내용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유죄는 맞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. <br /> <br /> <br />정준영 씨의 판결문을 보면 사실 대상자도 여러 명이고요. 피해 여성도 여러 명이고 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1015052933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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